교통안전공단, 드론 비행기·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 개설

이연희 기자 2024. 6.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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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부터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기평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경기 화성드론자격센터와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은 비행기 활주로 시설이 있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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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천 드론자격센터서 운영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 지도조종자에 자격
[서울=뉴시스]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무인비행기 비행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부터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기평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과정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경기 화성드론자격센터와 경북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무인비행기 실기평가과정은 비행기 활주로 시설이 있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운영된다.

각 실기평가과정은 하루 8시간 항공안전법 등 이론교육과 높은 난이도의 조종평가과목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을 신청하려면 조종자 자격취득 후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수료하고 총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교육신청은 7월1일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초경량비행장치 11개 기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존에 무인멀티콥터에 한해 실기평가과정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무인비행기와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과정을 추가로 개설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체계는 조종자, 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로 나뉜다. 이중 실기평가조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실기평가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실기평가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하나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체 실기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실기시험위원에도 응시할 수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미래 첨단 드론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과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드론 사업자 관리, 기체 관리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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