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도 많았는데”…장애인 주차구역 2칸 차지한 차량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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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운 차주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됐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최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주차구역 위반 벌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화장실 급했던 게 아니면 용서 안 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분들은 무슨죄인가", "음주 운전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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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당시 상황들에 대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됐다. 이 차량은 특히 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주차 칸 2개를 차지했고,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A 씨는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최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주차구역 위반 벌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화장실 급했던 게 아니면 용서 안 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분들은 무슨죄인가”, “음주 운전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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