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여직원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유의주 2024. 6.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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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천7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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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천7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고 범행이 드러난 뒤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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