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의협·병원교수 집단휴진, 명분·정당성 없는 불법 집단행동"

정윤미 기자 2024. 6.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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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첫 번째 교수 집단 휴진, 5일 전에 통보받고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며 "외래간호사, PA 간호사, 행정 직원 등 모두가 환자들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극심한 업무 과중과 감정 노동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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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휴진 피해 고발 및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환자·일반 노동자 손해 발생 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승일 한국노동 의료노련 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휴진으로 인한 피해사례 고발 및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 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첫 번째 교수 집단 휴진, 5일 전에 통보받고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며 "외래간호사, PA 간호사, 행정 직원 등 모두가 환자들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극심한 업무 과중과 감정 노동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더 이상 집단휴진에 대해 진료 예약 변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노동이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를 위한 도구가 아님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미영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노조위원장도 "작금의 교수들, 전공의들 행태는 그야말로 살인적 행위"라며 "앞으로 의료 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집단휴진이 환자의 사망과 간호사의 실직·무급휴직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퍼포먼스와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이 적힌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수단체 등은 18일부터 동참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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