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9년만에 재시동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공공성 강화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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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1호로 추진하다 지난 2015년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재추진 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인구 증대, 지역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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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추가 보상금 70%이상 집행, 토지 분쟁 조기 해결 목표”
(제주=뉴스1) 신현우 기자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역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부지 내 일반적인 도시개발 시설 외에 지역 주민 편익성·공익성을 위한 시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1호로 추진하다 지난 2015년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사업 시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는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고급 빌라형 건물 147개가 방치돼 있었다. 이는 1단계 사업 건축물로, 공정률은 65% 수준이다. 반면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 논짓물수변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조5148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1193㎡ 부지에 휴양시설(호텔, 콘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상업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지난 2007년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JDC는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후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분양형 숙박시설 등을 지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주가 토지 강제 수용 무효를 주장하며 JDC·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대법원이 토지 강제 수용 무효와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을 각각 내리면서 사업이 멈췄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유원지로 지정된 용지에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는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개발사업 시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연내 추가 보상금 70% 이상 집행 목표”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법원 중재에 따른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11일 기준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해 추가 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연내 추가 보상금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해 조기에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JDC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JDC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JDC는 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등 공공성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워케이션시설(연수원 등), 문화 및 예술공간 등이 토지 이용 구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JDC는 사업 재추진 시 향후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자 전체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했다. 육안점검·비파괴조사·구조안전성검토 등을 진행한 결과, 간단한 보수 시행 시 건축물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재추진 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인구 증대, 지역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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