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호 법안 '18세 미만 30만원 기본소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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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 74.7%가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다"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2개국 가운데 19개국은 18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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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론 부담 경감 못해"
더불어민주당 12명·조국혁신당 2명·진보당 3명 등 야6당 의원 20명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여기서 '아동'은 복지법상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 따른 것이다.
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워,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기(1인당 월평균 지출 60.6만원)보다 학령기(중고등학생 시기 91.9만원)에 더 높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OECD 선진국은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했다"며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 74.7%가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다"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2개국 가운데 19개국은 18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용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2명, 진보당 의원 3명,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명이 함께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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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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