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추락한 50대, 길 가던 주민 덮쳤다···"두 사람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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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남성을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50대 A씨가 아파트서 추락해 80대 B씨를 덮쳤다.
B씨 유족은 "가해자가 죽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다고 들었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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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남성을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50대 A씨가 아파트서 추락해 80대 B씨를 덮쳤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 유족은 "가해자가 죽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다고 들었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져 공소권이 없어졌으며, B씨 측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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