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민간이라도 제약해야"…'북한 오물풍선' 좌담회 열려

신정은 2024. 6.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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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야당 의원실 주도로 개최된 좌담회에서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의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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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방안 마련 촉구
▲ 지난 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논에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실 주도로 개최된 좌담회에서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의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선전행위는 민간 단체의 활동일지라도 제한돼야 한다”며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단 및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한다”며 “(남북이) 정전체제와 적대적 교전 국가라는 인식 가운데 전쟁 수단인 전단을 개인의 표현 자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인식도 혼선을 빚고 있다며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입법도 촉구했다.

접경지역인 파주 헤이리마을 안재영 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으로 멈춰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을 속히 보완해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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