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에 제동…밀양 가해자 공개 유튜브 20일 차단 결정
양새롬 기자 2024. 6. 17. 10:46
접속차단 의결 가능성…강제성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이달 20일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진행한 유튜브 채널들 게시물의 접속차단을 논의하는 안건을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서 심의한다.
앞서 한 유튜버는 이달 초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
그러자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라고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유튜버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를 공개했다면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삭제했지만, 다시 관련 영상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동영상은 4개가 공개돼 있다.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 등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달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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