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30대 입건

이주형 2024. 6.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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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상습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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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1t 화물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1t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파손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상습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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