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는 글로벌 관행"…쿠팡, 美SEC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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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400억 원대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실과 관행에 대한 해명,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기능에 대해 과태료를 잠정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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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쿠팡이 1400억 원대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실과 관행에 대한 해명,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 쿠팡 Inc는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기능에 대해 과태료를 잠정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다.
쿠팡 Inc는 "한국 및 전 세계의 모든 전자 소매업체에 행해지는 검색 순위에 대해 공정위는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쿠팡은 이러한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법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지난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3일 공정위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과징금 1400억 원과 시정명령, 법인 고발 조치 제재를 받았다.
쿠팡 측은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 추천 진열하고 있다"면서 "한국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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