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출장' 김정숙 여사 수사 착수… 與 시의원 고발인 신분 조사

김지현 기자 2024. 6.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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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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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 2부에 재배당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고,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이 의원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만큼 관련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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