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왜 잘못하고도 소송까지 하려는 걸까
(지디넷코리아=이균성 논설위원)유통 혁신으로 평가되던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에 불공정 딱지가 붙을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로서 자사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씨피엘비(CPLB)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반박하고 행정소송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이 이를 금지하는 취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사업자 사이에서도 품질과 가격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쿠팡도 행위의 사실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한 듯하다.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상품(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순위를 높인 것도,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한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아하다.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을 해놓고서 쿠팡은 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반발하고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이 편파적인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어떻게 입증할 건가.
쿠팡의 행위는 그런데 진짜로 일고의 가치도 없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기만 한 것일까. 그냥 뻔뻔한 일이기만 한 걸까. 그 또한 의아한 일이다. 쿠팡 경영진이 그런 뻔뻔함으로 경영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리 없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필요하다. 검색순위를 조절하고 임직원이 후기를 작성하거나 별점을 부여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이기만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접했을 때 일감으로 이 일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은 생각해보니 선입견 때문이었다. 오픈마켓과 검색 포털에 대한 선입견. 이런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검색을 통해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래야 양쪽 모두 이 검색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쿠팡은 그런데 왜 이런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일까.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절하고 후기작성과 별점부여에 임직원 2천명 이상을 동원하면서 이를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믿긴 어렵다. 숨길 수 없는 그 행위를 대대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작은 꼼수라기보다 기업이 나아가려는 전략이고 의도라 보는 게 더 맞을 듯하다. 내부적으로 쉬쉬 했을 순 있지만 적어도 그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본 거다.
소송이 진행될 것인 만큼 이 행위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현행법에 근거하고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따질 것이다. 그 판단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만 쿠팡이 왜 이 믿기 어려운 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를 제재하려는 정부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아마도 현행법이나 과거의 판례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디지털 시대에 ‘추천(推薦)’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지의 문제다. 빅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상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천이다. 인공지능의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천일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추천이라는 것을 공정이라는 그물로 포획할 수 있겠는가.
추천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결국 개별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추천 대상이 상품인 한 특히 더 그렇다. 왜? 수요자의 욕망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A가 아닌 B를 추천했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나. 반드시 A를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세울 수 있겠는가.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어떤 추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공정이란 잣대로 가늠할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건 추천이 아니라 비교다. 근거 없이 B를 폄하하고 A를 추켜세우는 건 불공정하다.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건 그 지점이다.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서는 전선이 거기다. 쿠팡은 문제가 된 검색 랭킹 및 후기와 별점을 빅데이터를 통한 추천으로 보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로 본 것이다. 쿠팡이 그것을 백화점의 상품진열과 같은 행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의미다.
쿠팡의 행위를 추천으로 본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픈마켓 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에서는 검색이 추천이기도 하면서 비교이기도 한 셈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사들에게 자체 후기를 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기에 관한한 이중 잣대까지 쓴 셈이다. 추천을 지향하지만 비교도 버리지 않고 오락가락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의심받게 된 거다.
이균성 논설위원(seren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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