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알고 있다"…협박으로 9억원 뜯어 낸 사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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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조직원 4명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조직원(팀장급)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조직원 1명은 징역 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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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위협…법원 "죄질 무겁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성매매 업소 기록을 근거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조직원 4명이 실형을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조직 조직원(팀장급)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 또다른 조직원 1명은 징역 2년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범죄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자(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내 전화를 돌렸다.
이후 이들은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은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40명, 피해금액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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