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기준 50억→100억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 편의성위한 사전협의 규정신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하여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 토한 사진’ 올린 정유라 “나도 계좌번호 올리기 싫지만…”
- 북한은 왜 대북확성기 방송에 질색하나
- "내딸 죽였는데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양산' 들고 모인 180만명…'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까지
- "상자에서 사라져"…197년 만에 日서 돌아온 신윤복 그림 최근 도난
- 이상민, 51년 만에 친동생 존재 알았다 "이름은 상호"
-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죄 추가 기소…딸도 공범
- “엘베 수리 아직” 무더위에 호흡곤란도.. 고립된 노인들
- "전세사기 걱정없이 사세요" 정부, 2년간 매입임대 12만가구 푼다
- 수호, 첸백시 논란에 입 열었다 "엑소 활동 걱정스러워"[인터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