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부실 시공 막으려면 후분양해야"…기본형 건축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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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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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는 110% 이익, 건축비는 –10% 손실 발생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분양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다.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 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 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 원로 분양 가격과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가격은 2005년 ㎡당 222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으로 2.7배 올랐는데 건설원가는 ㎡당 200만 원(2005년)에서 394만 원(2021년)로 2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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