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석방? 내가 손써볼게"…거짓말로 억대 뜯어낸 일당

유영규 기자 2024. 6.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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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해자 아들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천안시 한 휴게소에서 지인 C 씨를 만나, 구속 상태인 C 씨 아들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고 속여 4회에 걸쳐 1억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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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해자 아들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 및 추징금 5천180만 원과 징역 2년 및 추징금 6천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천안시 한 휴게소에서 지인 C 씨를 만나, 구속 상태인 C 씨 아들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고 속여 4회에 걸쳐 1억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씨 아들이 구속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에게 손을 써 도와줄 수 있다며, 보석 비용과 공소장 변경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청탁을 위한 식사와 선물 접대 비용, 사례금 명목 등으로 1천300만 원을 더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C 씨 아들의 보석 결정을 받거나 공소사실을 변경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특히 궁박한 상태에 있던 C 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나이와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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