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서울의대 휴진 철회 촉구···"비응급 환자는 피해봐도 되나"

정다은 기자 2024. 6.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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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17일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에 돌입하며 "응급·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비응급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집단휴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단연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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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용한 정부 압박, 정당화 불가능해
의협, 환자 고려 일절 안해···사회적 책무 실종"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분야 진료는 지속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17일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에 돌입하며 “응급·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비응급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집단휴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우려와 관련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해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환단연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환단연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계획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의협의 요구안은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보여줬다”며 “의협은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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