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1호 법안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 대표 발의

강탁균 2024. 6.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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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문대림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농어민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주 40만 원, 충남 80만 원 등 지자체별로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충분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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