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이원희 2024. 6. 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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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 (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지난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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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 (고법판사 노경필 차지원 이봉락)는 지난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최 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 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중원구청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중원구청이 3자 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모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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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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