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피해자만 40명

의정부/김현수 기자 2024. 6.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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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범행은 주로 지난해 말에 이뤄졌고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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