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주장 녹취 공개

김민철 2024. 6. 1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와의 4분 분량의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와의 4분 분량의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성남)시,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 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어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그냥 있는대로…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이에 김 씨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안 나는데"라고 답하지만, 이 대표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고 하면서, "어쨌든 KBS하고 시장님하고 실제로 얘기가 됐던 건 맞다"고 말합니다.

이어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에요"라며 "그런 얘기들을…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도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이후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 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하자, 김 씨는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라고 답합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는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녹취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 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 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 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공개된 만큼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