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금리 절반 뚝…정부, 미분양 CR리츠에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리츠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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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국토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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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달 금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우선 국토부는 미분양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지원한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 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 시 신용보강 효과가 있다.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참여한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한다.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관련 세제 지원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준공후 미분양이 1만2000가구인데, 이 중 5000가구 정도가 (CR리츠를) 신청했다”며 “모기지보증을 허용하면 CR리츠 조달 금리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더 많은 미분양주택을 CR리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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