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율 10→ 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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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체의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7~12월)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호 수준이다.
이밖에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 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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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내놨다.
공급물량은 기존 8만호에서 4만호 늘린다. 12만호 가운데 7만5000호는 신축매입임대, 1만5000호는 신축든든전세, 2만호는 기축매입임대, 1만호는 기축매입임대로 세분화된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건설시장이 위축되자 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 소규모 건설업체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크다고 짚었다. 지난달 기준 LH 신축매입임대 접수실적은 3만3000호였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1만2000호)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하반기(7~12월)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LH의 매입물량이 3만30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통상 7개월이 걸리는 매입약정 체결기준도 5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 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인 정부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 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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