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하나" 따지는 20대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술집에서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술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자신보다 10세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따라가 휘두르다 B씨 일행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신 못 차린 밀양 성폭행 가해자…"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으로" | 한국일보
- 반려동물 11마리인데.. 순방 도중 '동물 선물' 받은 대통령 부부 | 한국일보
- 이승기 측, 장인 '주가조작' 무죄 파기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드리지 말길" | 한국일보
- '사문서 위조' 부친 채무?... 박세리, 37억 원짜리 집 경매 넘어갔다 | 한국일보
- 이재명 "검찰이 나를 손보려 했던 것"...위증교사 기소 근거 녹취 공개 | 한국일보
- '휴진 불참' 신경과 교수 "10년 후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 죽어도 되나" | 한국일보
- [단독] “서울대 붙여줄게”… 큰소리친 음대교수 ‘시간당 20만원’ 현찰만 받았다 | 한국일보
- "성매매 업소 갔지?" 있지도 않은 동영상 유포 협박… 9억 뜯어낸 일당 | 한국일보
- [단독] '5년 만에 원전 2배' 널 뛴 에너지 대계...정치에 감전된 전력 계획 | 한국일보
- [단독]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채상병 특검 청문회' 출석하겠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