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김시소 2024. 6.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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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내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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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내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말 2주간(9.16~9.27 잠정)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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