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 환경부 '녹색매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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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이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다.
17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과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우리 매장은 녹색매장으로서 제주도의 친환경 녹색소비를 끌어나가는 데 노력함과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제주지역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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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이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신규 지정됐다.
녹색매장은 녹색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17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과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은 19일까지 매장을 방문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장바구니(타폴린 백)를 증정하는 홍보 행사를 한다.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우리 매장은 녹색매장으로서 제주도의 친환경 녹색소비를 끌어나가는 데 노력함과 동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제주지역 로컬푸드 소비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소비문화 조성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치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064∼759∼2161)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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