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민희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포함한 법적 책임져야"

신동진 2024. 6. 17. 1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3법, 문재인 정부 때 이견 많아서 못해…잘못한 것
- 민주당 몫 이사 2명으로 21명 이사회 좌지우지하나
- 방송계 종사자가 친야 성향? 현실 모르는 얘기
- 김홍일, 2인 체제에 대해 탄핵 포함 법적 책임져야
- 2인 체제 합법 인정? 문장 하나 떼어 와서 오독한 것  
- 원 구성 협상, 법 거부하는 여당에게 너무 관대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7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 기분 나빠도 할 말 없을 것

- 언론, 윤 대통령 장모 세금 소송 등 제대로 보도 안 해

- 이재명 사법리스크 동의 안 해, 정적 죽이기이자 표적 수사

- 이재명 연임은 재판과 별개, 지지자와 당원이 요구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을 재추진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아니라 방송장악 3법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 남양주 갑 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배승희 : 이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9명에서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갈리는데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최민희 :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그러면 보통 잘 못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 뽑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영방송 이사 사장 뽑는 데 관여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역대 다 그랬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낸 방송 장악 금지 3법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직접 KBS, MBC, EBS 사장 뽑는 데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 배승희 : 근데 그걸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하고 하필이면 또 윤석열 정부 때 하나요? 

◇ 최민희 :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 이견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오늘날의 이 방송 장악을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또 민주당에서 이견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최민희 : 네 그 이견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이 문재인 정부라면 이 법을 안 하려고 누가 한다면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정치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차 여야가 주야장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이 방송 장악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 그다음에 방송인들 방송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배승희 : 반성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거군요. 국민의힘은 이사 21명 중에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이제 친야권이나 친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처럼 어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뭐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최민희 : 우선 시민단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알아야 속지 않을 것 같아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1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미디어학회 6명 그리고 방송 현업 단체 기술인연합회, 기자연합회 PD연합회에서 6명, 국회가 5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4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추천하는 미디어 학회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그 관련 주장하신 분들은 이 조항도 안 보셨나 봐요. 지금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 여당 추천이 2명이다. 이 말은 방통위원회가 6명이다 그러면 8명으로 늘어나요 벌써 저는 이걸 반대하지만

◆ 배승희 : 그래 이걸 또 반대하시고. 

◇ 최민희 :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4명인 것은 지금 현재 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위원회를 야권이라고 하는 건 진작 넌센스죠. 그다음에 국회가 5명을 추천하는데 이게 아마 여당 추천이 2명이라고 한 것은 의석수 기준으로 2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의석수를 정확하게 따지면 2명이 되나요? 1명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비교섭 단체들이 있잖아요.

◆ 배승희 : 비교섭 단체들.

◇ 최민희 : 비교섭단체 몫도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국회에 5명이라도 민주당은 잘해야 2명 내지 3명이 될 것이다. 잘해야 그러면 민주당이 2명 3명 가지고 21명을 만약에 좌지우지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능력자죠. 이런 일은 없다. 

◆ 배승희 : 현업 단체분들 중에는 친노조 친야권 성향이 있을 거는.

◇ 최민희 :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당장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기술인연합회 KBS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 제2노조 2개가 비등비등하게 막강합니다. 제2노조의 중심이 기술인들입니다. 그럼 KBS가 가장 숫자가 많겠죠. 직원들이 그러면 방송기술인연합회를 누가 주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 게다가 기자협회나 PD협회가 이분들이 사실 특정 성향이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기자는 사실을 바탕으로 주로 권력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친야 성향이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 배승희 : 그 얘기 뒤에서 좀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송 3법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동의하십니까?

◇ 최민희 : 저는 법적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 배승희 :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탄핵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 최민희 : 탄핵이든 아니면 지금 일체 그 두 명이서 할 수 없는 일들 추진하는 걸 하시지 않으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 저는 탄핵을 포함한 법적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는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래서 이건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 배승희 : 네 그렇죠 탄핵을 포함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탄핵을 포함해서 탄핵에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이 당론을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당초 법안에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민희 :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게 국회의원이 되려면 수사를 배워야 될 논리학과 수사학 이건 정말 문장을 제대로 잘못 읽은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제가 논술 강사라면 이건 빵점 줍니다. 그 대목이 뭐냐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 배승희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방통위원회가 5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 그중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3대 2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합의제 행정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에서 여당 1명만 들어와서 3명이 무엇인가를 한다 안 되겠죠. 야당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법과 방통위 규칙의 맹점은 3명만 되면 회의를 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이 누구인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나 되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그 3명만 되면 때로 과반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면 의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칙이 있다는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문장을 하나 떼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적 방송 장악은 저지함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한준호 의원이 당론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인이 의결이 가능한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송장학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일타 강사. 쏙쏙 들어오시죠. 

◆ 배승희 :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작가님께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 최민희 :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헷갈리세요. 오죽하면 똑똑하신 국회 미디어 특위 국회의원들이 헷갈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잠깐 이제 그 법의 맹점만 보시려고 하시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 교정해 주십시오.

◆ 배승희 : 아까 방통위원장 탄핵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방통위원장 지난번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 최민희 : 저는 방통위의 현재 불법적 방송 장악이 마비되는 것과 진행되는 것의 사회적 실익을 보면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지하는 것이 그러나 일상 업무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과방위원장이 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선출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우리가 4월 10일 날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5월 초에 원내대표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지금 5월 초니까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합의 못 해냈다면 이건 뭐 협상할 생각이 없으시거나 협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군가 예를 들면 서로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고 싶잖아요. 법을 서로 통과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게 첨예하게 갈릴 때 최종적으로는 법에 따라 해야죠. 근데 그 법대로를 거부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법을 거부하고 저렇게 등원도 안 하고 이러면 너무 사회가 관대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 배승희 : 국민의힘 탓이군요.

◇ 최민희 :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너무 편향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국민의힘에 법대로 해서 들어가서 싸워라 그러시면 되죠. 멋있게. 

◆ 배승희 : 근데 좀 양보를 해서 법사위 주고 또 여기 과방위 받고 운영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 최민희 : 그거는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의 정국 운영이 예를 들면 적어도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지금은 안 됩니까? 

◇ 최민희 :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회에서라도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민주당은 아마 절대로 양보 못 할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과방위가 내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불참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 최민희 : 일단 저는 참석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경고한 그런 일이 과방위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무시하지 마시고 저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요.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언론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하고 조작했다. 또 이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 노종면 의원도 대다수 언론은 검증에 나서기보다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다. 근데 이게 언론인 출신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이런 말을 들으면 언론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대다수 언론이 그런 거고 일부 정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투하는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요. 

◆ 배승희 : 일부는 사투를 한다는 겁니까? 

◇ 최민희 : 그렇게 봅니다.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 말 자체가 언론인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수 언론이 사실 민주 정부 때 보수 언론이 정가의 보도처럼 언론사 세무조사 때도 내걸었던 것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다 이런 비난이었거든요. 그리고 정권 비판이 언론의 생명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보수 언론이 정권 비판합니까? 

◆ 배승희 :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최민희 :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하는지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하여튼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에 있어서 특권 계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기레기라는 말이 안 없어지잖아요. 저도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론 환경을 꿈꿉니다. 예를 들면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냈어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그래서 과징금 27억을 결국 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졌으니까. 이 보도 같은 거 사실 대통령의 장모가 세금을 안 내겠다고 소송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잖아요. 대개는 좀은 억울해도 이건 뭐 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가 폭로한 2019년 '검사 변 사건' 이게 정말 쇼킹해서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언론이 별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법원장을 대법원 이제 구성원을 뽑는데 판사를 뽑는데 대통령의 친구를 다시 추천을 합니다. 윤강열 판사 이분이 최은순 씨 1심에서 3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 때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이제 대법원 판사로 추천이 되면 사실 언론이 심층 보도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파적인 사안에서 언론이 국민이 만족할 만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에 대한 표현이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그날을. 

◆ 배승희 : 근데 언론인들 입장에서는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사항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진짜 과반을 다 차지하고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뉴스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왜냐하면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화영 재판에 또 유죄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 보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최민희 : 그건 이제 보도하는 관점과 그런 게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그것도 영부인과 영부인의 엄마의 동향이 제1위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면 이거는 전 세계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게 확인되면 근데 일단 조작된 주식으로 영부인과 영부인의 엄마가 23억원을 벌었다. 이건 검찰 보고서에 윤석열 검찰 보고서에 나오니까 팩트겠죠. 그래서 이게 1위고요. 그게 그리고 당연하죠. 대통령제 국가니까.

◆ 배승희 : 지지율이 막 너무 낮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 최민희 :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대통령 아닌 거 아니잖아요.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 최민희 : 그리고 국회입니다. 국회에 대한 관심 있는 거 맞는데 저는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부 독재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사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3년 동안 지속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배승희 : 정적 죽이기다. 

◇ 최민희 : 저는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확실히 보고요.

◆ 배승희 :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그런 수사 유죄 이게 다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보시는지. 

◇ 최민희 : 그렇게 시작됐고 그래서 별건의 별건으로 갔고 똑같은 수사 행태를 조국 가족 몰살시킬 정도의 그런 탈탈 털기 수사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했고. 

◆ 배승희 : 그런데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시작한 거 아닙니다.

◇ 최민희 :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걸 문재인 청와대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한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 배승희 : 그래서 정적 제거다.

◇ 최민희 : 네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언론은 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니까 저희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 최민희 : 잘못된 프레임 설정입니다. 

◆ 배승희 : 뭐라고 부를까요? 

◇ 최민희 : 이게 검찰의 표적 수사입니다.

◆ 배승희 : 표적 수사. 지금 있는 재판은 뭐라고 할까요? 형사 재판?

◇ 최민희 : 그냥 재판이죠. 

◆ 배승희 : 연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이제 4개가 될 것 같은데 연임 문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형사재판 어떤 연임 결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 최민희 :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는 것과 연임은 별개입니다. 별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연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연임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개혁 21대에 180석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 만들어서 정권 뺏기고 민주당 뭐 한 거냐 이런 비난을 하는 많은 지지자들께서 제대로 개혁해라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니 제대로 개혁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큼 좌고우면 안 하고 밀고 나갈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차원이.

◆ 배승희 : 깔끔하십니다. 일타 강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