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도감사위에 감사 처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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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별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한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근거로 감사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수조달 물품 자율 구매에 따라 특혜의혹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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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별도의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도 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반발한 도교육청이 교육부 해석을 근거로 감사 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도 감사위에 감사 처분 재심의를 신청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 청구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해석을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학교전자칠판 지원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의 심사 범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전자칠판 사업의 경우 학교별로 나누어 발주하기에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를 요청해 이 정도만 공개할 수 있다”면서 “교육부 회신을 근거로 도 감사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수조달 물품 자율 구매에 따라 특혜의혹은 없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건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선 사업부서에 행정상 조치 ‘주의’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해 훈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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