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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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루어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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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받아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9월16일~9월27일로 예정됐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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