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28일까지 접수하세요"

신민경 기자 2024. 6. 1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루어졌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17일~6월28일 정기신청 기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이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받아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기'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9월16일~9월27일로 예정됐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mk503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