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감형?”…'징역 3년 예상'서 얼마나 줄어들까[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가운데 그의 형량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 씨와 합의했다. 양 측은 사고 발생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최초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추후 몸이 더 안좋아져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호중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기 어려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17일 TV조선에 따르면, 김호중이 받고 있는 위험운전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별 감경요소'로 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교통사고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전에 김호중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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