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불법 침입 필리핀 선박과 충돌…법 따라 단속"

정은지 특파원 2024. 6.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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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필리핀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9분 중국 해경은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침입한 필리핀 선박을 법에 따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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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박, 의도적으로 중국 정상 항해 선박 접근"
중국, 지난 15일부터 남중국해 해역 침입 외국인 구금 발표
5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군용 전세기 우나이자호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우나이자호에서는 선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4.03.05/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필리핀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 선박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9분 중국 해경은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침입한 필리핀 선박을 법에 따라 단속했다.

해경은 "필리핀은 중국 측의 거듭된 엄중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 해상 충돌 회피 규칙'을 위반하며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위험하게 중국 측의 정상 항해 선박에 접근해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충돌에 따른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발표한 이 해역은 필리핀과 최대 영유권 분쟁 구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일대다.

해당 해역은 국제해양법상 필리핀의 EEZ에 속해 있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측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이라며 정상 조업 활동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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