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7월1일까지 내세요"

김정수 2024. 6. 17.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 원(5.54%)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 원(5.54%)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