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배당 가능해진다…지역상생리츠 도입, 이익 지역 내 분배 유도[리츠활성화]

황보준엽 기자 2024. 6.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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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한다.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앵커리츠가 장외 거래 뿐 아니라 장내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해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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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한 '영업인가 2년 이내→3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적자금 리츠 출자 참여 허용 등 앵커리츠 투자 규모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부동산 이익이 해당 지역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우선 리츠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행정규칙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

9월 중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 DB화 및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리츠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일반 투자자 참여도 제고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역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리츠 주식을 공모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리츠는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한다.

하반기 중에는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도 손질한다.

공모기한은 영업인가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고, 1인 주식한도 제한(50%) 규정은 주식 공모 이후로 통일한다.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리츠 운영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질의사례집 마련해 업무 표준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놨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배당액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 개정사안으로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사회-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리츠가 시장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앵커리츠가 장외 거래 뿐 아니라 장내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해 리츠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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