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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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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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해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 신청 기간은 9월말 2주간(9월16일~27일, 잠정)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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