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기록 조작·허위 진단' 11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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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오늘(17일)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조무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 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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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오늘(17일)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조무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 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사인 A 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A 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했습니다.
B 씨와 보험설계사인 C, 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천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 D 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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