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대법원판결 나온다

김지현 기자 2024. 6.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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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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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과 2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간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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