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의대 교수부터 동네병원까지 파업 전운...법적 쟁점은?

YTN 2024. 6.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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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의료 파행이 부른 병원 내 노동자들의 어려움 들어봤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돌입과 내일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상황,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의사협회가 세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휴진을 계속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재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수]

어제 12시 50분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하고 그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는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해달라.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소급 취소해 주고 그리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 관련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18일에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7일에 전 회원을 상대로 해서 보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면투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16시 52분, 그러니까 오후 4시 52분경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일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중단을 해 달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하는 정책사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전공의라든지 의대정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18일에 휴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가 관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도 봐줄 만큼 봐줬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원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원의, 동네병원의 휴진 신고가 전국적으로 4%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앞서 정부가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잖아요. 만약에 신고 없이 휴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진료명령까지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에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진료 명령을 위반한다고 하면 진료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법 59조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서 국민의 보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 한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취소라든지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단휴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일정을 변경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건 진료 거부로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의료법에서는 15조 1항에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부분 위반을 하면 8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진료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거부를 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진료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거부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진료 거부를 만약에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판단을 함에 있어 그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치료 계획의 적절한 대책이라도 제시를 한다면 진료 거부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명령의 회피 수단으로 반차 휴진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반차 휴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하루 중에 절반만 휴진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를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는지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사의 휴진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휴 진을 한 것을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부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반차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그러니까 진료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형사처벌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의 본직의분들이라든지 교수분들이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로 인해서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업무방해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에 진료거부라든지 아니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 부분을 통해서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에서 지금 현재 무기한 투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는 51조 1항에서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2000년 당시에 그때도 집단휴진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간부들이 처벌이 됐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한 번 된 적이 있었고. 2014년에는 한 번은 처벌이 되지 않고 또 한 번은 처벌이 됐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의사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간부들에 대한 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료공백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입니다. 조금 전에 환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등 4곳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는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업무개시명령밖에 없습니까?

[김성수]

일단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같은 경우도 진료를 하라는 것이 결국 업무개시명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 죄 위반으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사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다를 것이지 이게 단체로 행동했다고 해서 단체가 다 동일하게 처벌이라든지 민사 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나 배상의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진료 거부 같은 의료법을 어길 시에는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의사면허 정지가 세 번이 쌓이면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고요?

[김성수]

그 부분이 의료법 66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면허정지를 3번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금고 이상 받게 되면 이것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앵커]

그게 꼭 의료법이 아니어도 그렇죠.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형사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고 형사처벌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벌금 아니면 그 이상은 금고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게 벌금이 아닌 이상만 받으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의협 간부들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유죄가 선고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신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되면 재발급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의료법 자체가 일단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재교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복지부 장관이 개전의 정이 있거나 아니면 취소사유가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재교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그 재량을 통해서 이 부분은 아직도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든지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재교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한 2019년까지는 재교부가 거의 100%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가 아니라 꽤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재교부에 있어서도 2019년 이전과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형병원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교수들에게 대형병원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구상권이라는 개념이 누군가가 지금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를 입힌 사람이 원래는 금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앵커] 자기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김성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병원이 만약에라도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게 되면 병원이 원칙적으로는 이 손해를 입힌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병원에게 이 부분을 일단 배상해 주고, 그러면 청구권이 정부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하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일단 만약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배상해 주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전해 주고 그걸 교수들에게서 청구를 한다든지, 그게 구상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거겠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직접 소송을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청구권을 받는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소송이 되는 것인데 지금 손해배상 쟁점의 자체가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든 일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와 불법행위라든지 채무불이행, 이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 다툼이 앞으로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단체도 지금 진료 차질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피해를 보전받을 길이 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환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그 손해가 이 행위로 인해서만 반드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손해를 입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만약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과관계라든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기록을 잘해 두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영웅인 골프 선수 박세리 씨. 박세리 씨가 만든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박세리 씨와 아버지 간에 부녀 갈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새만금개발 사업이 배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김성수]

우선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고. 당초에 말씀하셨던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분쟁이 아니냐,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은 별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고. 이 재단이라는 사람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지, 박세리 씨가 고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앵커]

법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김성수]

재단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앵커]

하지만 사람과 같이 봐준다?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이게 박세리 씨의 의지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요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만금에서 새만금해양레저 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새만금에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1.64제곱킬로미터를 해양레저 관련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지 사업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자 혜택으로 수상태양광발전 사업권을 100메가와트를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두 곳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곳이 응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냐면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것을, 두 곳 중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을 선정하게 되고 이 우선협상 대상자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협상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면 본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되면 결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협상 대상자를 찾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한다고 해서 두 곳이 왔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 곳이 선정됐는데 6개 회사가 합쳐진 컨소시엄이었고. 이 회사에서 제안을 했던 게 해양골프장도 거기다 만들고 그리고 요트 빌리지도 만들고 골프 풀빌라도 만들고 국제골프학교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골프학교 관련해서 서류가 하나 제출됐는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골프학교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 서류가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참여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가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됐고 그리고 나서 새만금경제청에서 확인을 해 봅니다. 이 서류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재단 측에 연락해서 국제골프학교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됐고. 재단 측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가 이 재단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했던 부분이다라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죄명으로 해서 고소를 했고 그 부분이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 형법 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처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에서 일단 재단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향후에 가서는 오히려 재단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단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새만금청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나니까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관여되어 있는 민간 사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 업체가 부친의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재 관련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도 제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는 것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 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라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민간업체 측에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라든지 형사를 검토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실제 재단이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의향서를 제출해 줬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입게 된 손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간업체가 만약에 부친의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확인을 제대로 안 했던 잘못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알고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이건 적극적인 가담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최근에 구속돼서 수감되어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최근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수]

이 당시에 맞은편에 있는 택시 차량을 부딪혔었죠. 그리고 택시기사분이 계셔서 택시기사분이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도주치상, 이런 죄명들이 추가됐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13일에 택시기사분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았다고 택시기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택시기사가 얘기했거든요. 이런 경우 혹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김성수]

일단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방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임의로 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담당 수사관분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라고 하는데 목적은 합의라고 합니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동의하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지금 경찰에서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아무리 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화번호를 서로 알려주는 것은 흔치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보통 피해자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혐의가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라도 피해자분과 조금 더 빨리 합의가 되고 상해진단서가 제출이 안 됐다고 한다면 상해 부분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명에서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도주치상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이 세 가지로 갈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해 봤던 경험을 봤을 때는 음주운전만 만약에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초범이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해가 발생해서 위험운전치상의 죄명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면 그때는 보통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이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수 없는 데다가 또 추가로 사고 후 미조치라든지 범인도피 교사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살 정도로 중한 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처벌 때문에라도 지금 경한 처벌이 나오기에는 합의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10일 구속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이 됐다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리, 죄명을 정하게 되는데 그 죄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현재 기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지난 판례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호흡 측정기를 한다든지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CCTV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인정 안 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을 최대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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