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하세요"
김국배 2024. 6. 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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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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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에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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