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난폭운전…집중신고기간 운영

이기림 기자 2024. 6.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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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나 이륜차를 불법개조하거나 난폭운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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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공동 대응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화물자동차나 이륜차를 불법개조하거나 난폭운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설치물 등 불법개조 행위, 다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등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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