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처리할 듯

김세희 2024. 6.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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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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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17일 열리는 당헌 개정 확정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한다. 당 일각의 반대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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