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받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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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4일까지 '이자 캐시백'을 신청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 중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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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이자 환급은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이번달 28일~다음달 5일에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금융기관이 오는 17일부터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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