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데 왜 반말?"…술 마시다 시비붙은 사람에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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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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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 상태에서 초면인 20대에게 반말했다 항의를 듣고 흉기로 찌르려 한 40대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울산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 마시던 중,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냐"고 말을 걸었다.
B씨가 이에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각자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렸으나 A씨가 다시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격해졌다.
A씨는 이후 사과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르려 했고, 이후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겁주려 했을 뿐 살인 고의가 없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말다툼 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했고,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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