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주주권 행사 막아달라"…'래몽래인'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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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배우 이정재 등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은 14일 이정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 박인규 대표,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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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배우 이정재 등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실행된 유상증자(290억 원)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래몽래인 소액주주들은 14일 이정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 박인규 대표,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박인규(위즈윅) 대표 등은 지난 3월 12일 29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소액주주에 따르면 이정재 등이 참여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회사 정관에 위배된다. 래몽래인은 3자배정의 경우 신주는 발행주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각각 50억 원과 180억 원, 박인구 대표가 50억 원 등을 투자해 약 292만 주를 확보했다. 이는 당시 기발행주식 702만 주의 41%에 해당한다.
소액주주 측은 "이정재 등이 확보한 신주는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이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주 발행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
이정재 등의 증자 참여 목적도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게, 제3자배정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사업의 다각화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래몽래인은 이미 26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액주주 측은 "래몽래인은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유동성 위기가 없다"면서 "주주들은 사업다각화를 기대했지만 이정재 등은 오히려 또 다른 M&A를 준비했다. 목적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 5일 래몽래인을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구하는 재판을 신청했다. 대표이사 교체, 사명 변경, 정관 변경 등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9.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주발행 효력을 정지하고, 이정재의 주주권 행사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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