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다자녀 기준 ‘둘째’까지 확대…조례 개정

이현기 2024. 6. 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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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영월군은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앞으로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이 적용된 조례들을 일제히 개정할 방침입니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학 등록금 지원과 여성회관 수강료 면제,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대상이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영월군은 올해 8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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