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언니' 박세리, '나혼산' 등장 대전집 경매
황소영 기자 2024. 6. 17. 08:14
전 골프선수이자 기업인인 박세리 소유의 대전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주택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주택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부모님과 자매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소개했던 집과 4층 건물이다. 부친과 2000년 5대 5 지분으로 취득했으나 채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자 박세리가 지분 전체를 인수했던 상황. 그럼에도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며 2020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박세리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박세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와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세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와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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