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환자에 "소변 받아먹어"…조롱하고 폭행한 간병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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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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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령의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날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B씨에게 소변 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환자가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목격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돼,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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