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개편 검토…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안채원 기자 2024. 6. 1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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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큰 폭 인하'에 세수 부족, 부자 감세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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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30%까지 일단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사실상 폐지 검토 등이 알려지며 야당의 반발 등 파장이 확산되자 '여러 가지 검토하는 대안들 중 하나'라며 한발 물러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요소가 상당히 있고 과도한 세 부담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종부세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 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며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 주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적정히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전액 부동산 교부 형태로 지방에 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고,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속세도 손 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음 단계로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 같은 상속세 보다 유산취득세를 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았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큰 폭 인하'에 세수 부족, 부자 감세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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