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점 많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보완책 필요하다

경기일보 2024. 6.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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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게 재범 방지용으로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되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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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게 재범 방지용으로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지역 방문금지. 특정 시간 외출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외출금지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 건물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경우 이를 알 수 없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거주지 내에서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켜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가 지난달 14일 수원으로 이사를 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박병화는 현재 주거복합 건물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안에서 박병화가 외출금지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층에 들어가도 보호관찰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병화가 과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성범죄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3시간 남짓 끌었으나 결국 성범죄자는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보호관찰 당국은 성범죄자의 이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6천253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되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발찌의 훼손과 탈출을 사전에 막는 재질의 보강과 경보시스템의 보완, 관리인력의 충원 등과 같은 엄격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시 논의,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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