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김진호 2024. 6. 17. 0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후보에 나서려면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7월 초 전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진호 기자 (h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