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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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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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7일)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인 21대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후보에 나서려면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7월 초 전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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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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